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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 시행 시기 (+연나이 세나는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의 헷갈리는 나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 세는 법을 통일합니다.

 

만 나이 도입 시기만 나이 시행 과도기간한국 나이 체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법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세는 나이’는 사회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행정 관련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 나이는 2023년 6월부터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연 나이는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태어난 년도 보다는 본인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세가 되는 걸 뜻 합니다.

한국의 제외한 모든 나라는 태어나면 0세가 됩니다. 한국의 ‘연 나이’와 ‘세 나이’가 합쳐져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바로 두 살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 나이 관련 재미난 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날 0세가 되고, 매년 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계산법 입니다.

이 생일 기준 만 나이 계산법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법만나이 계산방법한국 나이 외국 짤

 

한국의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계산법은 사회적으로 여러 혼동을 야기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임금피크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연령 등 어떤 나이로 계산해야 할지 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한국 나이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발렌시아 유소년 클럽 테스트를 볼 때 이강인 선수가 1~2살 많은 형들과 경쟁을 한 건데요. 부모님이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기입 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본인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나이 계산법도 국제적 기준과 통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는 ‘세는 나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 하라면 헷갈립니다. 아래 두 사이트를 활용해 만 나이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나이가 각종 법률에 해당되는지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본인의 한국 나이에서 2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