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의 헷갈리는 나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 세는 법을 통일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법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세는 나이’는 사회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행정 관련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 나이는 2023년 6월부터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연 나이는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태어난 년도 보다는 본인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세가 되는 걸 뜻 합니다.
한국의 제외한 모든 나라는 태어나면 0세가 됩니다. 한국의 ‘연 나이’와 ‘세 나이’가 합쳐져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바로 두 살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 나이 관련 재미난 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날 0세가 되고, 매년 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더해지는 계산법 입니다.
이 생일 기준 만 나이 계산법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계산법은 사회적으로 여러 혼동을 야기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임금피크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연령 등 어떤 나이로 계산해야 할지 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한국 나이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발렌시아 유소년 클럽 테스트를 볼 때 이강인 선수가 1~2살 많은 형들과 경쟁을 한 건데요. 부모님이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기입 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본인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나이 계산법도 국제적 기준과 통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는 ‘세는 나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 하라면 헷갈립니다. 아래 두 사이트를 활용해 만 나이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나이가 각종 법률에 해당되는지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본인의 한국 나이에서 2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