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등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 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더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격려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만 받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무려 1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말 지급)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9월 중 지급)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2월 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지급)
이번 달 15일까지는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아래처럼 표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상반기분) 22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2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즉,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절반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때 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일을 했다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기신청이 아닌, 5월에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단 하루 아르바이트하고 총 소득이 5만원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신청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땐 홑벌이 가구로 간주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사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주택, 승용차, 토지, 금융자산, 건축물,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등 모두 자산 합계에 포함 됩니다.
* 사실혼은 배우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시기 & 지급액
2023년 3월 15일 이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나 정기 둘 다 신청을 하면 2~3개월 후 지급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급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3월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 금액은 연간 산정액 100%에서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 반기 신청을 하면 정확히 50%가 아닌, 35%를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장려금을 더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일 땐 35%를 지급한 뒤 최종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합니다.
반기 신청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최대 57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99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155만원 |
정기 신청 최대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번호:
국세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 열람 ☞ 신청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제출 메뉴 ☞ 간편 신청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QR 코드:
종이로 받은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이동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