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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회 금액 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을 놓쳤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나오는데요. 현재 귀속 하반기분 자녀장려금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따로 없어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 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2. 부양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 
  3. 가구원 재산 2억원 4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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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금액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80만원 

* 작년까지는 1인당 70만원으로 10만원 지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 9일 지급 예정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 메세지 안내문 클릭  신청하기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 클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 QR코드 :: 서면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모바일/서면 안내문 없을 때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울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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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한 부부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판단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자
  2. 해양 부당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출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낳은 아이 모두 문의를 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있는 미혼모나,한부모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 같은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 저금리 대출 문의처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24

129 :: 긴급지원, 각종 복지제도 문의 상담

 1397 :: 중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지원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등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 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더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격려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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