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결근, 조퇴, 지각 등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일할 날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을 주급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이 두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계약한대로 근무일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충족
* 계속 일을 하기로 계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용직이나 하루 알바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알바, 임시직 등 위 지급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지급, 해고예고, 최저임금적용, 퇴직금 지급은 지켜야 합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방식으로 계산법이 나뉘는데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40시간 미만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최저시급: 9,620원
주휴수당: 8 x 9,620원 = 76,960원
만약 한 달에 209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3일 일하는 근로자 (40시간 미만)
최저시급: 9,620
주휴수당: 200,646
(24/40) x 8 x 9,620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8 * 시급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와 차이점은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곱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함께 월급은 1,203,875원 입니다.
만약 지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했어도 개근한 것으로 고려해 주휴일도 유급처리 합니다. 대신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무급 주휴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일 설정인데요. 주휴일은 법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관례상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많이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만약 토요일에 결근을 하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제불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발생이로부터 3년내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두었더라도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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