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알아 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국제적인 휴일 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도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May day', 'Labor day'로 지칭합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달력에 빨갛게 칠해진 일요일, 명절, 석가탄신일, 성탄신 등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 대체 휴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월요일 입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휴일로 인정되어 쉽니다. 대신, 모든 회사가 그런건 아니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지금 | 월 급 제 |
통상임금의 대략 150% 지급 해당 근무 일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시 급 제 |
수당의 250% 지급 휴급휴일 분 100% + 해당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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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1일 8시간 근무시 => 12시간 보상 휴가 |
근로자의 날 쉬는 곳
- 주식시장
- 카드사
- 보험사
- 은행
- 기타 금융기관
근로자의 날에 영향 받지 않는 곳
- 택배
- 공무원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됩니다)
- 우체국 창구 업무
- 대형병원
- 학교, 대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은행 같은 경우도 공항이나 관공서 내에 위치한 곳은 정상 영업 합니다. 개인 병원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주 69시간 근무 여부를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뉴스로 보면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