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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 뜻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이 오늘 기각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 이후 첫 할로윈 파티가 열리면서 생긴 참사 입니다. 이에 경찰과 관공서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 했는지 비판 받았습니다. 참사 발생 269일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그 이후 167일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와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도 재난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탄핵 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 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직무 정지 상태였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즉시 직무에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최근에 있었던 수해 현장을 방문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안 뜻은 대통령, 장관을 포함 공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정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신 특별한 '소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각은 탄핵 소추안이나 누군가 소송을 제기, 청구 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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