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이 분 뿐만 아니라 운명을 달리하신 다른 선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학교에서 선생들을 향한 악성 민원과 갑질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을의 입장이라서 학생들을 제대로 혼 낼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학부모가 그렇진 않겠지만, 분명 이성적이지 않는 소수의 학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한 건데요. 현재는 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했습니다. 학생인건조례를 보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학생에게 보장해 주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이 조례 자체는 학생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도 특정 학부모가 확대 해석하여 선생님이 학생에게 훈육, 휸계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차별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육은 과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유도 없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선생님들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학생인권조례에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벌 이 한가지만 두고라도 모든 시민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하면 끝이 없을 텐데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학부모가 어느정도까지 개입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