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및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 뉴스를 정리 해 봅니다. 최근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예고 했는데요. 상당수가 받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자 세후 월 소득보다 많다는 것, 반복수급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업급여에 대대적인 손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대략 163만 명 이었습니다. 이중 45만 명(28%)은 184만 원을 수령 최저임금자 세후 월 소득(179만원)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2018년에는 8만 200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0만 2000명으로 2만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악용한 사람 중에는 취업과 퇴사를 반복해 24차례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받으려면 출근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아래 근무 기간별로 수정급여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0,120원), 상한액은 일 66,000원 입니다.
근무 기간 | 수급기간 |
1년 미만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3년 ~ 5년 | 180일 |
10년 이상 | 240일 |
즉, 실업임금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120 x 30일을 했을 때 1,803,600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아서 하한액 하향 검토 또는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취업과 퇴사를 반복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 수급자는 관리 대상이긴 합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리보이긴 합니다. 180만원이라는 돈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300만원 이상 벌거나 고액 연봉자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는게 낫습니다.
하지만 200만원 언저리로 버는 직장인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월급만큼 실업급여를 받으니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 18개월(180일 이상) 근무를 했거나,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80%, 기간 요건은 최소 180일인데요. 만약 제도가 변경된다면 하한액은 축소되거나 완전 폐지되고, 일한 기간요건은 1년 이상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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