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알아 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집이 많습니다. 황혼육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일정의 용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의 은퇴 자금으로 손주를 케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서울시에서는 조부모에게 양육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2023년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손자, 손녀 혹은 친인척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대상 지원 대상
일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가족이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아가 24개월~36개월 이하여야 하고요. 4촌 이내 조부모가 월 40시간 돌봐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가족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 3인가구: 6,653,000원
- 4인가구: 8,102,000원
- 5인가구: 9,497,000원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간 시간은 40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일 최대 돌봄 인정시간은 4시간 입니다.
- 저녁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심야시간 돌봄은 인정시간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형 조부모 돌봄대상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이 월 80만원으로 알고 계신분이 많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월 40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이고요. 아이 3명을 케어 할 때, 월 80시간으로 계산해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1명 : 월 30만원 (40시간)
- 2명 : 월 45만원 (60시간)
- 3명 : 월 60만원 (80시간)
서울형 조부모 돌봄대상 신청
- 신청 기간: 매달 1일 ~ 15일
- 온라인 신청 자격 확인: 매달 15일 ~ 30일 대상선정 안내
- 익월: 돌봄 수행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다산콜 문의전화
02-120
타지역 조부모 돌봄수당
작년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조부모 돌봄수당은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타 지역에서도 여름쯤 추진하겠다는 곳이 많은데요. 아이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름에 고려하고 있는 시가 7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하지 말고, 바쁜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바로 시행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