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적용되며, 차량 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한도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주거급여 자격요건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이하 (2024년 대비 7.34% 인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단, 장애인 차량은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
(2024년 기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3. 차량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미만 차량 중 500만 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사용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기준: 1,600cc 미만 차량 200만 원 미만)
주거급여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48,166원 이하
- 가구별 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원/월) |
|--|--|
| 1인 | 1,148,166 |
| 4인 | 2,926,931 |
| 6인 | 3,871,106 |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5년 기준 4인 가구 43.3만 원)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급
- 소유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소득인정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재산 상한 30% 상승
- 차량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차량 500만 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사용 차량 적용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추가 공제 적용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기능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