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적용되며, 차량 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한도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주거급여 자격요건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이하 (2024년 대비 7.34% 인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단, 장애인 차량은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
    (2024년 기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3. 차량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미만 차량 중 500만 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사용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기준: 1,600cc 미만 차량 200만 원 미만)

주거급여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48,166원 이하
  • 가구별 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원/월) |
    |--|--|
    | 1인 | 1,148,166 |
    | 4인 | 2,926,931 |
    | 6인 | 3,871,106 |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5년 기준 4인 가구 43.3만 원)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급
  • 소유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소득인정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확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재산 상한 30% 상승
  3. 차량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차량 500만 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사용 차량 적용
  4.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추가 공제 적용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기능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5년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