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및 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59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7세 미만 소득 없는 학생·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연령별 세부 기준
- 의무가입연령: 18-59세 (2025년 기준)
- 임의계속가입연령: 60세 이후 65세까지 (10년 미만 가입자 대상)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로 차등 적용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
1969년 이후 | 65세 |
1965-1968년 | 64세 |
1961-1964년 | 63세 |
1957-1960년 | 62세 |
1953-1956년 | 61세 |
1952년 이전 | 60세 |
가입기간 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을 완료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제한됩니다. 가입기간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으로 로그인 후 가입내역 확인.
- 모바일 앱: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연금 메뉴 선택.
2. 전화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번 없이)로 전화 후 가입기간·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3. 방문 문의
- 지방청·지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가입자증명서 발급.
가입기간 확인 시 주의사항
- 납부예외기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크레딧: 구직기간 중 최대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2025년 개정 사항
- 연금액 인상: 2.3% 인상된 금액(342,510원) 지급.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으로 조정.
- 의무가입연령 상향: 59세→64세로 변경 검토 중(2024년 9월 정부 발표).
결론
국민연금 가입연령·가입기간은 출생연도별로 차등 적용되며, 2025년 기준 65세까지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확인은 온라인·전화·방문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10년 미만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 기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