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2025년 기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기준, 나이요건, 자녀소득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며, 수급자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격 기본 조건
1.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인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거주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2025년 기준)
-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이하.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 재산기준: 세부 조건 및 계산 방법
1. 일반재산
-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종류 | 환산 기준 |
---|---|
토지 | 시가표준액 × 0.4% |
건물 | 시가표준액 × 0.3% |
주택(임대용 제외) | 시가표준액 × 0.2% |
2. 금융재산
- 예금·적금·보험 등은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단, 비상금 500만 원은 공제됩니다.
3. 재산 합산 기준
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재산 | 7억 7,400만 원 이하 | 11억 5,74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일반재산 | 7억 9,400만 원 이하 | 11억 7,740만 원 이하 |
재산이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자녀소득 영향: 공제 확대
- 2025년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비동거 직계존비속(자녀·조부모)의 교육·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 공제 금액:
- 교육비: 월 50만 원 이내
- 의료비: 월 100만 원 이내
▶️ 수급액 차등 지급
- 단독가구: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66,960원 - 535,68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주의사항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과 소득 동시 검토: 단순 소득 미달 시 재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탈락 후 5년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녀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