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생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며,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중 노령에 따른 기본 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1953-1960년생 기준 61-62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근로歴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 및 기준
항목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연령 | 65세 이상 | 61-62세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 국민연금 가입자 |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며,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도 개선으로 대상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과 연금 계산 방식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월 34.4만 원, 부부 가구 월 54.96만 원으로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약 2.5%) 반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은 근로歴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2025년 기준 평균 월 186만 원(1953-1956년생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금 계산식은 기본급여 x 가중치로 결정됩니다.
중복 수령과 감액 사유
- 중복 수령 불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 감액됩니다.
- 감액 기준: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 최대액
- 예시: 노령연금 월 200만 원, 기초연금 월 34.4만 원 → 감액 후 165.6만 원 수령.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연금 확대: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전년 대비 15만 원 ↑) - 부부 가구 364.8만 원(24만 원 ↑) -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 노령연금 조정: - 1957-1960년생 노령연금 지급 연령 62세로 조정.
- 예산 증가: - 기초연금 예산 29조 1천억 원 확보.
2025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대상층과 지급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부족 노인에게 생계 지원이 목적이며, 노령연금은 근로歴 기반의 연금 제도입니다. 수급 희망자는 각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