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소득 기준 확대, 양육비 인상, 추가 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주요 자격 요건
- 가구 구성: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연령 제한:
- 일반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가정: 24세 이하 부모, 자녀 연령 제한 없음
구분 | 소득 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일반 한부모 | 63% | 248만 원 | 317만 원 | 384만 원 |
청소년 한부모 | 65% | 256만 원 | 326만 원 | 396만 원 |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소득·재산 증명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금융정보 동의서: 지원금 계좌 지정
3. 주요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 기본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지원: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
분야 | 대상 | 지원 내용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 연 9.3만 원 |
주거 지원 | 저소득 가구 | 월 5-7만 원 |
영아돌봄수당 | 0-1세 영아 | 시간당 1,500원 |
4. 2025년 신설·개선 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
- 지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소득 산정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30% →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소득 기준 완화와 다양한 추가 혜택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양육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신청 시 최신 소득 기준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