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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2025년 지원금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소득 기준 확대, 양육비 인상, 추가 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주요 자격 요건

  • 가구 구성: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연령 제한:
  • 일반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가정: 24세 이하 부모, 자녀 연령 제한 없음
구분 소득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일반 한부모 63% 248만 원 317만 원 384만 원
청소년 한부모 65% 256만 원 326만 원 396만 원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소득·재산 증명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금융정보 동의서: 지원금 계좌 지정

3. 주요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 기본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지원: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

분야 대상 지원 내용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연 9.3만 원
주거 지원 저소득 가구 월 5-7만 원
영아돌봄수당 0-1세 영아 시간당 1,500원

4. 2025년 신설·개선 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
  • 지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소득 산정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30% →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소득 기준 완화다양한 추가 혜택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양육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신청 시 최신 소득 기준서류 준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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