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만 과세되며, 연간 77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 기준, 계산 방법, 특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국민연금 과세 기준
- 노령연금만 과세: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 연간 77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2025년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연간 수령액 | 과세 여부 |
---|---|
77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 |
77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합산 |
2. 세금 계산 방법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차감.
-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세율 적용: 1400만 원-5000만 원 구간 15% 적용.
- 예시: 연간 770만 원 수령 시, 공제 후 266만 원 과세.
3. 특수 사례
- 조기수령: 58세-62세 시 지급률 70-94%.
-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수급자.
- 사적연금과의 차이: IRP, 연금저축은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4. 신고 절차
-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합산.
- 원천징수: 3.3-5.5% 세율 적용.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차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간 77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세금 부담은 15% 세율로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2690만 원 이하 수령 시 추가 부담 없이 종합과세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으로 조정되며, 세금 계산 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