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부터 급여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월 100만 원의 하한선이 적용되어 최소 금액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의 개인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필요 시)
특례 및 추가 혜택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받고,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사업주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