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휴직 기간의 처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칙

퇴직금 산정에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휴직 기간 제외의 예외적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적 사유(유학, 질병 등)로 인한 휴직
  • 전체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 기간 처리 방법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지급 요구 및 법적 대응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휴직 기간 제외 규정 입증 요구
  • 규정 입증 실패 시 퇴직금 요구 가능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시 휴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