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인 자녀(만 19세 미만)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살 때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후 10년 동안 추가로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비과세 한도가 갱신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해 모든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2,000만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라는 것입니다.
성년 전환 후 증여 한도 변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증여 방법
효율적인 증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분할 증여: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
- 장기적 계획: 자녀의 나이와 기존 증여 기록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 수립
- 비과세 한도 관리: 10년 기간을 고려한 증여 시점 관리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비과세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한도 요약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
- 성인(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
- 비과세 초과 시 세율: 10-50%(누진세율)
- 계산 기준: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