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다양한 소득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24년)에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신고 대상, 방법, 기간, 그리고 과세표준 산출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유튜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인이면서 부업이나 임대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 규모가 큰 일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소득 내역과 경비,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는 별도의 복잡한 입력 없이 확인 후 제출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환급이 예상된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신고 기준(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정확한 신고와 기한 준수가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신고 대상과 방법,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등 간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