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 금액 등 주요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자녀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절차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 신청분(6월-11월 접수)은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에 가까울수록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5월 내 정기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급액은 자녀 수와 가구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한 뒤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