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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기준일 신청자격 가구원 재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재산 요건과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신청 자격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의 세부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하며, 주택·토지·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실제 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시 주의할 점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1인 가구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일과 계산 방법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시가를 합산하며, 이후 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 자동차는 시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재산으로 계산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1억 원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 중이라도, 이 금액은 임대인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신청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범위와 신청 자격

재산 평가 시 가구원 범위는 신청자·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정의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세대에 속해야 하며, 별거 중인 가족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주의할 점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입니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가구원으로 두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소득과 재산의 연동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한도는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한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표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초과할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정기 지급과 2026년 3월 반기 지급으로 나뉘며, 온라인(홈택스)·모바일(손택스)·ARS(1544-9944)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지만,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예금 보유자는 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성공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특성상, 사전에 꼼꼼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확실한 사항은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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