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뉴스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여론조사"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표금지기간을 두는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밴드왜건 효과'(대세를 따라가는 현상)와 '언더독 효과'(열세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발생할 수 있어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 선거 직전에는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국내외 논란과 현황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 측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활성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투표자(2020년 대선 기준 36.9%)와 본투표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러한 규제가 없으며, 프랑스와 캐나다는 과거 규제가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3년 이 제도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는 실시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허위 여론조사가 유포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대 사회의 정보 흐름과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