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효표와 기권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효표와 기권표의 정의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으나 법률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득표로 인정되지 않는 표를 말합니다. 반면 기권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투표용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표는 투표율에 포함되지만, 기권표는 투표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효표가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효표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두 후보자 란에 걸쳐 표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표시 외에 문자나 기호를 기입하거나,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시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특히 투표지에 '기권'이라고 직접 적거나 두 후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도장이 반쯤만 찍히거나 선명하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로 찍은 것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한 후보자 란에만 여러 번 기표한 경우나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했으나 여백에 도장이 번진 경우도 유효합니다. 또한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면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무효표의 정치적 의미

무효표는 단순 실수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약 186만 개의 무효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지투표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할 수 있는 NOTA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투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고, 추가 표시나 글씨를 적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선거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표 방법을 기억해주세요.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 무효표 기권표 차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