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과 기간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대통령 임기 제도의 기본 원칙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운영됩니다.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198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에 시작되어 2027년 5월 9일 24시에 종료됩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의 법적 근거
정상적인 대선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취임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 후보들의 임기 개편 제안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시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3년 임기 단축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중임제는 임기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두 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이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가 4년을 쉰 뒤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연임제를 추진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 적용 시점과 제한 사항
중요한 점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새로운 임기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든, 제안되고 있는 4년 연임제나 중임제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2025년 대선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