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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2023, 2024]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연간소득분 정기신청은 오는 5월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할 내용은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하실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자격 요건에 되는 가구에 한해 반기신청도 받습니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이 있는 이유는 저소득 가구라 할지라도 돈이 더 빨리 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보다는 1년에 걸쳐 2번 받는 것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일단 가구 당 한 명만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인은 2023년 하반기 (7월~12월)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구 요건

본인의 가구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살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음. 배우자 합쳐서 버는 돈이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와 함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입니다.

소득 요건

각 가구별 형태에 따라 연간 근로 소득 합계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의 모두가 소유가 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급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지급 시기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지급액

연간산정액 100% - 상반기지급액

  • 상반기 지급액

반기신청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95만원
  • 홑벌이 가구 - 170만원
  • 맞벌이 가구 - 195만원

이는 대략적인 최대 예상 지급액 입니다. 보통 상반기 반기 신청액이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기 때문에, 하반기 반기신청 금액이 조금더 높습니다.

 

신청 방법

반기신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이미 반기신청을 했다면, 따로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했으면 하반기 소득분 신청 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앱 가능)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우편안내문 받았을 때 => QR코드 스캔 후 개별 인증번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오는 5월에 있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으니, 5월이 되면 빨리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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